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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11/17 조회 10280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5205호(2020.11.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분말 형태 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희석제 범위 확대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다.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2종 개선
라. 비타민D2의 영문명 변경

붙임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부(고시 제2020-109호)(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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