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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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08/24 | 조회 | 1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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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0호(2020.8.4.)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63호(2020.4.20.)관련으로 아래 내용이 포함된「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0호, 2020.8.4.)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ㆍ개정고시 등 및 고시ㆍ훈령ㆍ예규의 고시전문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이미녹타딘 등 11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노후화된 시험법 개선 및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다. 농산물 중 5종 농약 시험법 신설 및 개정
붙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0-70호,2020080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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