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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8/24 조회 1016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16호(2020.7.27.)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으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9월18일(금)까지 우리 협회(0404104@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16호의 주요개정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에 대한 효율적 안전성 심사 절차 마련

  나. 식품첨가물의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다. 인정사항 변경신청 시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 명확화

  라.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인정 신청 시 반려 기준 신설

  마. 불필요한 문구 등 삭제

  바. 심사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붙임: 1.「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316호,20200727)

        2. 검토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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