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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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08/24 | 조회 | 10165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16호(2020.7.2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16호의 주요개정내용> 나. 식품첨가물의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다. 인정사항 변경신청 시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 명확화 라.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인정 신청 시 반려 기준 신설 마. 불필요한 문구 등 삭제 바. 심사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붙임: 1.「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316호,20200727) 2. 검토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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