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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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8/18 | 조회 | 10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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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0944호(2020.8.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개정을 공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취소(제10조) 붙임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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