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
---|---|---|---|---|---|
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07/23 | 조회 | 10880 |
첨부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38·2142,‘20.7.17.)이 발의된바, 회원사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20.7.27.(월)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법률(안) 내용> 붙임 1.「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38) 1부. |
|||||
다음글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
이전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