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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6/29 조회 12684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5837호(2020.6.29.)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64호 및 265호(2020.6.29)와 관련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7월10일(금)까지 우리 협회(0404104@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64호의 주요개정내용>
  가.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나. 고령친화식품의 기준ㆍ규격 개정

  다. 이미녹타딘 등 5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65호의 주요개정내용>
  가.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

  라. 아피도피로펜 등 128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마. 린코마이신 등 7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바.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 개정

  사.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붙임: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264호,20200629)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265호,20200629)

        3.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0-264호 관련)

        4. 검토의견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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