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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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06/02 | 조회 | 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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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3호(2020. 5. 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및 정비 나.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다. 공통규격, 용도별 규격 및 적부판정 규정 정비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시험법 개선 붙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43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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