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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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5/28 | 조회 | 1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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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공고 제2020-543(2020.5.2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가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재포장 예외규정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을 제정하는 행정예고를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6월 4일(목)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johnhan@kfia.or.kr (담당 : 한상호 과장) - 주 요 내 용 - 1) 운송과정에서 제품의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붙임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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