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2003.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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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08/21 | 조회 | 17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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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3-7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 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제도, 기업결합심사제도, 손해배상청구제도 등을 개선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제도 보완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유예기간이 인정되고 있는 전환유형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2년동안 인정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을 50%에서 30%로 완화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신설 ○행위제한 요건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 나.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현재 사후신고 대상인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완료전 신고로 전환 ○심사연장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1차신고후 추가지분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 의무화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 신고의무면제 근거 마련 ※소규모 회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 ○계열사간 임원겸임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 다. 부당내부거래혐의 조사 관련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상당한 회사의 혐의와 관련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유효기간 관련규정 [부칙(1999. 2. 5. 법 5813) 제2항]을 삭제 라.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손해배상청구의 재판상주장 제한 규정을 삭제 ○현재는 피고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피고가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수정 ○관련증거, 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 ○소멸시효는“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수정 마.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 개선 ○과징금 부과액 상한을 매출액의 5%에서 10%로, 정액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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