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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입안예고(2001.11.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11/05 조회 12349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1-92호

식품의 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1월 3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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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국민건강 보호와 식품공전의 과학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불필요한 통상마찰 요인의 해소를 위하여 축 ·수산식품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을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으로 개정함.

나.식육중의 잔류허용기준 ①항생물질 중 겐타마이신,네오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스피라마이신,에리스로마이신,옥시테트라싸이클린,페니실린 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개정하였으며,세프티오퍼,스펙티노마이신, 틸미코신 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함.

다.식육중의 잔류허용기준 ②합성항균제 중 나이카바진,알벤다졸,치아벤다졸,카바독스 4종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였으며,도라멕틴,디미나진,디클라주릴,레바미졸,목시덱틴,이버멕틴, 트리클라벤다졸,클로산텔,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9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함.

라.식육중의 잔류허용기준 ④플루아주론의 잠정허용기준을 잔류허용기준으로 개정함.

마.어류 및 갑각류 중 뱀장어에 대하여 옥솔린산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함.

바.유(乳)중 네오마이신,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세프티오퍼,스펙티노마이신,스피라마이신 5종의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 을 신설함.

사.유(乳)의 합성항균제 중 설파메타진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고,설파디아진,설파티아졸,설파메라진,설파클로로피리다진,설파퀴녹살린 5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디미나진,알벤다졸,이소메타미디움,치아벤다졸,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5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함.

아.알 중 항생물질 네오마이신등 3종과 합성항균제 플루벤다졸 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함.

자.14.축산식품중의 잔류물질시험법은 기준 제 ·개정에 따라 시험방법을 개정 및 신설함.

다음글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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