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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과품질인증에관한세부기준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9/27 조회 12712
첨부
[해양수산부고시제2001-78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 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1.09.2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과품질인증에관한세부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수산물등\"이라 한다)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등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품질인증의 세부기준)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등의 품질인증세부기준은 품목별 품질기준과 공장심사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품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물, 수산특산물 품목별 품질기준 : 별표2
2. 수산전통식품 품목별 품질기준 : 별표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기준은 별표4와 같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체항목중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이상이어야 한다.
2. 전체항목중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이하이어야 한다.
3. 전체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수산특산물품질인증의대상품목(해양수산부고시 제2000-9호), 수산물품질인증의세부기준및대상품목(해양수산부고시 제2000-18호, 제2001-27호), 수산특산물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0-1호), 전통식품품질인증의대상품목및표준규격(해양수산부고시 제2001-28호), 전통식품의품목지정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1999-2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수산특산물품질인증의 대상품목(해양수산부고시 제2000-9호), 수산물품질인증의세부기준및대상품목(해양수산부고시 제2000-18호, 제2001-27호), 수산특산물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1-1호), 전통식품품질인증의대상품목및표준규격(해양수산부고시 제2001-28호)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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