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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2001. 8.2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8/30 조회 1211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54호 (2001. 8.28.)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특수영양식품 및 영양보충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제
품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식품공전의 과학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 조·가공기준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식품별 기준 및 규 격 중 정의 및 영양성
분에 대한 규격 적용을 보완함.

나. 특수영양식품 중 식사대용식품의 제조·가공기준 중 영양소의 양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고,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의 유 형을 식품종과 구분
함.

다. 건강보조식품인 효소식품, 레시틴가공식품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수분
규격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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