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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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05/18 | 조회 | 1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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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01-41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유 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개발·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도 록 하며, 수출국의 제조업소 및 품목에 대한 사전확인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이 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영업허가제한 등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 현행 식 품위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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