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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387호, 6.1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6/20 조회 11414
첨부
개정이유

축산법이 개정(2001. 1. 26, 법률 제638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를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하는 한편, 등급판정대상축산물에 닭 도체를 추가하고 일부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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