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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의시료수거및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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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43호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0. 8. 30.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 제32조 제3항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0-31호, 2000. 4. 22, 이하"요령"이하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 생산하는 자·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 영업소 ·공장 또는 진열장소 · 보관창고 · 운송차량 등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와 관련된 물품 · 장부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2. "시료수거"라 함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 농산물의 일부를 검정을 목적으로 제4조의 시료수거방법에 의거하여 조사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 3. "검정"이라 함은 표시대상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는 포함된 량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료수거 공무원 등)

  • ① 시료의 수거는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하"조사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 ② 조사자는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료를 수거한다.

제4조(시료수거 방법 등)

  • ①시료는 모집단별로 대표성이 유지되도록 수거하여야 하며 시료수거 모집단은 모선별, 포장일자 또는 생산일자별로 편성한다. 다만, 조사자가 시료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모집단 편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거대상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집단 편성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②시료는 모집단별로 무작위로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료수거 모집단의 량이 소량으로서 채취부위별 기준수량의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채취부위별 수량을 감하여 채취할 수 있다.
    • 1. 모선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각 선창별로 전·후·좌·우·중앙5개소를 선정한 후 각각의 상부, 중간층, 하부에서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채취한다. 다만, 모선에서의 수거가 작업여건상 위험하거나 또는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모선의 하역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집단별로 하역시간의 일정한 시간마다 매회 200g 이상씩 총 10회 이상 채취한다.
    • 2. 산물을 포장하는 과정에 수거하는 경우에는 모집단별로 일정한 시간마다 매회 200g 내외로 총 10회 이상 채취한다.
    • 3. 포장물을 판매하는 과정에 수거하는 경우에는 보관 적재하고 있는 수량을 6개군으로 균등하게 구분한 후, 각 구분단위마다 1개 포장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상부, 중간층, 하부의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채취한다. 다만, 포장단량이 수거 기준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장단위로 수거할 수 있다.
    • 4. 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 수거하는 경우에는 전·후·좌·우·중앙의 각 위치에서 각각 상부, 중간층, 하부의 부위별로 각 200g이상씩 채취한다.
    • 5.콩나물을 생산업체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생산일자별 생산수량을5개군으로 균등하게 구분한 후 각 구분단위마다 1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300g 이상씩 채취한다. 다만, 생산여건상 생산일자별로 시료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콩나물의 원료콩을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수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콩나물의 원료콩 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포장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전·후·좌·우·중앙부의 부위별로 각 300g 이상씩 채취한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는 균분기에 의하여 축분한다. 다만, 균분기가 없을 경우 또는 균분기로 축분할 수 없는 시료에 대하여는 그 보조방법으로 4분법에 의하여 축분한다.
  • ④ 제3항의 균분기에 의한 축분법 및4분법은 농산물검사·검정의표준계측및감정방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0-7호, 2000. 3. 3) 제5항에 따른다.
  • ⑤ 시료는 당해 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 피조사자의 입회하에 수거하여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상호 봉함 날인하고 별지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시료수거 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료수거에 참여한 다른 조사자 등이 확인할 수 있다.
  • ⑥ 시료수거를 위한 시료비는 검정용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시료수거량 등)

  • ① 축분한 시료는 검정의뢰를 위한 검정용1점을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조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용 1점을 수거할 수 있다.
  • ② 품목별 시료의 수거기준량은 콩 및 옥수수 1kg, 콩나물 1.5kg,감자 2kg내외로 한다.

제6조(시료검정기관) 시료검정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이하"검정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수거시료 관리 및 검정의뢰)

  • ①조사자는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거시료를 운반과정에서 오염, 파손,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여 지체없이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된 시료의 기록을 위하여 별도의 검정시료 접수·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③ 검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는 균분하게 축분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보관용 시료는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내용물의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검정 방법)

  • ① 시료검정 방법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여부를 검정하는 정성검정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함유량을 검정하는 정량 검정으로 구분한다. 다만, 검정절차는 정성검정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것에 한하여 정량검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정성검정은 DNA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이하"PCR"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도입된 유전자를 분석하는 DNA검정방법 또는 효소결합 항원·항체반응(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이하 "ELISA"라 한다)을 이용하여 도입된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단백질을 분석하는 단백질 검정방법으로 한다.
  • ③ 정량검정은 정량분석 PCR을 이용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도입된 유전자를 분석하는DNA검정방법 또는 ELISA를 이용하여 도입된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단백질을 분석하는 단백질 검정방법으로 한다.   ④세부적인 검정방법은 검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 정한다.

제9조(검정결과 판정)

  • ① 정성검정 결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양성"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 ② 정량검정의 검정치는 소숫점 이하 2자리에서 4사5입한 소숫점 이하1자리 수치로 한다.

제10조(검정결과 처리)

  • ① 검정기관은 시료의 검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관련 자료 등을 3년간 별도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20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시료검정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료검정의뢰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시료의 폐기)

  • ① 보관용 시료는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하되,판매가 가능한 시료는 세입징수관 또는 분임 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시료수거 확인서
시료수거 확인서
업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시료수거 품  명  
수  량            개,            kg  (1개당 단량        kg)
장  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수거
목적
사  유
시료수거
품목
재고수량 총                 kg  (단량       kg        개)
판매가격 가액                원 (개당가격              원)
기타 참고사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의시료수거및검정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수거자(조사공무원) 소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
직                              성 명 :                             인
* 작성매수 2부(확인자용 1부, 수거자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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