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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1/04/06 조회 1544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1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 식품에 대한 셀레늄 기준 및 시험법 신설을 통해 영양, 품질을 제고하고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아·성장기용조제식의 영양소 규격 개정〔제5, 19, 19-1, 5) 및 19-2. 5)〕

     (1) 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의 셀레늄 사용 기준 신설

  나. 극미량 무기질(셀레늄) 시험법 신설(제10, 1.2.1)

     (1) 특수용도식품 중 셀레늄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0. 5. 18 ~ ‘10. 6. 8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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