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2010.2.1)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0/02/02 | 조회 | 16479 |
첨부 |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26호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시험법 중 굴, 채소류(엽경채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을 개선하고, 그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굴과 채소류(엽경채류) 중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을 개선하여 통합 정비하고, 시험 대상 식품을 과실류와 절임식품으로 확대 [안 제4호] 3. 의견제출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
|||||
다음글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2010.2.18) | ||||
이전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