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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0.1.2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0/01/26 조회 16870
첨부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4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될 예정(현재 국회 계류중)이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36호, 2010.1.25일자 관보 게재)임에 따라, 동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소재지변경 신고시 구비서류를 보완하고, 신고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ㅇ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판매업 영업자의 소재지 변경신고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영업시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ㅇ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판매업 영업자가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을 달리하는 소재지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절차 및 신고 관청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3조제1항 등)

대통령령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른 자구 수정 필요


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5조제1항 등)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른 자구 수정 필요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3, 84, 87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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