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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관한 위생교육지침(2009.09.0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9/08 조회 17900
첨부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의거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관한 위생교육지침’(예규 제26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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