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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공포(보건복지부령 제132호)(09.8.1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8/12 조회 16581
첨부
⊙보건복지부령 제13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공포,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대상 이물의 기준과 보고 절차를 정하고 우수등급업소의 공표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점검 절차 및 결과 표시 등(규칙 제35조 및 별표 13)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이 소비자 등으로부터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받을 것을 신청하려면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와 함께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소비자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는 그 사실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식품 등의 이물 보고 기준 및 대상(규칙 제60조)
1)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의 대상을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식품등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기생충ㆍ동물의 사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해당 식품, 이물의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고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고받은 즉시 혹은 월별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및 우수등급 업소 공표 등(규칙 제76조)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수준 등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공급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AAA등급, AA등급, A등급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AAA등급을 우수등급으로 함.
2)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우수등급 영업소 결정서를 발급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신문에 게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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