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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2009.7.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7/23 조회 16819
첨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7호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7. 8.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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