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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09.7.1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7/16 조회 16657
첨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44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943호, ‘08.3.21.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일부개정(법률 제9694호, ‘09.05.21. 공포)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안 제7조의2)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함.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6,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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