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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안) 공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5/26 조회 16731
첨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01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구매를 돕고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단위가격의 표시의무품목을 확대하고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사별로 브랜드나 용량이 다양하여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을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에 추가함(안 별표 2)

나. 권장소비자가격 등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커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품목을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품목에 추가함(안 별표 3)

다.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일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을 기준으로 함(안 별표 5)


3. 의견 제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로 2008년 5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전화: 02-2110-5142, 팩스: 02-503-9614, 이메일: kjh4386@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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