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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09.4.2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4/28 조회 18722
첨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27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중국산 식품에 멜라민 검출, 식품 이물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고조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432호, 시행 ’09.08.07)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도개선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규칙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범위 확대(안 제2조 개정)

나.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요건 및 그 절차를 정함(안 제6조 신설)

다. 긴급대응 요건 및 판매등 금지․해제 요청등 규정(신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위원회 구성 등(안 제12조 신설)

마. 소비자 위생점검 대상 영업 규정(신설, 안 제22조)

바. 식품등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권한 지방이양(안 제26조 및 제28조)

사.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신설, 안 제33조)

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위탁제조․가공범위 설정 및 HACCP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업무를 규정(신설, 안 제35조, 제36조)

자. 식품제조업소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대상영업자를 정함(안 제37조)

차.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정함(신설 안 제61조)

카. 식중독대책협의기구 구성․운영 등(안 제64조 신설)

타.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안 제65조 개정)

파. 남은 음식재사용 안하기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신설 및 신고자 신분보호 규정 신설(안 제67조 및 제68조 신설)

하. HACCP 관련 본청 업무를 지방청으로 업무 위임(안 제69조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식품원료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안 제5조 개정)

나.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함(안 제6조 개정)

다. 허위․과대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안 제8조 개정)

라. 우수수입업소 제도 등록신청 및 준수사항 등(안 제14조, 제15조 개정)

마.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후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

바. 소비자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안 제32조 신설)

사. 식품등의 이물보고 기준 및 대상 등을 마련함(안 제57조 신설)

아.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및 공표 등(안 제72조 신설)

자. 위생수준 안전평가 시기․범위 및 절차(안 제72조, 제74조 신설)

차. 식품안전정보센터 지도․감독 등(안 제83조 신설)

카. 신종 유해물질 최초검출시 처분 경감 기준 등 마련(별표 23)

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의 과태료화(안 제95조 신설)

파. 신고등 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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