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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2009.4.2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4/28 조회 1713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21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하였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2품목을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추가하고자 함

- 포자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방법으로 확립된 포자현탁액시험법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중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한 과산화수소제품 및 과산화초산제품을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등재하여 공정규격화 함[Ⅲ.제3.8 및 9]

나. 일반시험법 중 36. 살균소독력시험법에 포자현탁액시험법을 추가 함[Ⅳ.36]


3. 의견제출

붙임의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위해기준과, 전화 02-380-1699, 팩스 02-383-28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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