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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3/03/30 조회 3174
첨부
1. 법률 제19311호(2023.3.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311호,‘24.3.29. 시행)을 공포한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주요 내용
1)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추가(제9조의2) 
* (현행) 포장재 재질·구조·용이성 등 → (개정) 포장재 재질·무게·색상·용이성 등
 
2)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사용비율 표시 신설(제33조의2)
 
 

붙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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