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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전부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3/01/06 조회 3690
첨부
1. 법률 제19208호(2022.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전부개정법률(법률 제19208호,‘24.1.1. 시행)을 공포한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법률명 개정
    - 「자원순환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나. 정의(제2조)
    1)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2) "순환이용"을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함
 
  다. 기본원칙(제3조)
   -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본원칙 명시
 
  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제13조~제15조)
    - 폐기물 발생 이후의 지표 외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설정
 
  마.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제16조~제20조)
    1)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붙임 :「자원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전부개정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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