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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 특별법」 준수 철저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10/25 조회 4698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4825호(2022.10.21.)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5호, 2022.2.18.)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바, 민간감시 활성화 및 신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예규전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입식품 신고포장금 지급에 관한 규정」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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