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9/07 조회 4934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149호(2022. 8. 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귀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9. 23.(금)까지 협회(park@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정비
다.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라. 정액과징금 기준 상향
마.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붙임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다음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이전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