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
---|---|---|---|---|---|
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2/07/11 | 조회 | 3411 |
첨부 | |||||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9889호(2022.7.7)와 관련입니다. 위호로 국회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2.7.15(금)까지 협회(hmj@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 신설 2.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 및 재냉동날짜 표시 |
|||||
다음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
이전글 |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