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07/11 조회 6597
첨부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9889호(2022.7.7)와 관련입니다.

위호로 국회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2.7.15(금)까지 협회(hmj@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 신설 
2.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 및 재냉동날짜 표시 
다음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이전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