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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07/05 조회 627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9497호(2022.06.30)와 관련입니다.
 
위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생산년월일'과 '산란일'을 식품등에 표시해야하는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
나. '생산연월일'과 '산란일'을 식품등에 표시해야하는 사항에 추가
 
붙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13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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