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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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2/07/01 | 조회 | 3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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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2734호(2022. 6. 30. 일부개정, 2022. 7. 1. 시행)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된바, 귀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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