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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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2/06/28 | 조회 | 3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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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령 제918호(2022. 6. 28. 일부개정, 2022. 7. 1. 시행)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된바, 귀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2.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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