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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6/08 조회 5668
첨부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92호(2022. 6. 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귀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9.(목)까지 협회(park@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10%p 상향 조정 등

 

붙임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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