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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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2/05/06 | 조회 | 5260 |
첨부 | |||||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2-41호(2022. 5. 3.)와 관련입니다.
-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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