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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5/03 조회 7571
첨부

       1. 환경부령 제984(2022.4.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환경부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홍보센터>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기준 신설(포장 공간비율 50%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


     
붙임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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