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
---|---|---|---|---|---|
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2/04/25 | 조회 | 5046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3320호(2022.04.2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소비기한 설정기준으로 개정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재·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끝. |
|||||
다음글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이전글 | 공정위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검토(안)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