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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04/06 조회 700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4424호(2022.03.31)와 관련입니다.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을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25호, 2022.3.31)한 바, 귀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mfds.go.kr>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또는 고시전문)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정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소비기한 정의 개정 및 '유통기한'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필수지방산 3종 기준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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