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고시 제2022-103·104·105 (2022.2.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환경부에서는 「빈용기·1회용 컵 보증금 관련」 제·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한 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4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2. 03. 10.(목)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 요 내 용
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1)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인 총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 드 명시)
2) 처리지원금 단가를 표준용기는 개당 4원, 비표준용기는 개당 10원으로 정함
나.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1회용 컵 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도안, 작도 요령, 바코드 표시방식 등 명시
다. 「표준용기의 지정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공고(안)
1) 1회용 컵 보증금제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표준용기(플라스틱 컵, 종이컵)의 기준 규정(재질, 규격, 재활용 수율 등)
붙임 1.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1부.
2.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3. 「표준용기의 지정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공고(안) 1부.
4.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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