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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3/03 조회 6811
첨부

        1. 환경부고시 제2022-44(2022.2.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환경부에서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홍보센터>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 요 내 용
         가. (공통)‘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몸체로부터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별도 도구사용없이 분리하더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를 포함
         나. (페트병)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속마개(리드)의 경우 별도 배출 가능성이 높으므로‘재활용 어려움’판정 제외
         다. 합성수지 포장재
            1) 합성수지 포장재의 재질·구조 세부 분류기준 조정
            2)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범위 조정(재활용 우수 이하 → 재활용 보통 이하)
            3) 합성수지 용기는 합성수지 이외 재질의 리드·마개 및 빨대 사용시, 몸체 재질에 관계없이‘재활용 어려움’으로   판정

      

 

 


붙임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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