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03/03 조회 655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20호(2022.3.2.)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 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2.4.22(금)까지 협회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일반시험법 신설

 

붙임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120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다음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이전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고시 제정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