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
---|---|---|---|---|---|
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2/02/23 | 조회 | 6586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호(2022.2.21.)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 내용을 주요골자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
|||||
다음글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고시 제정 알림 | ||||
이전글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