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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02/23 조회 658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호(2022.2.21.)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 내용을 주요골자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
  나.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등


붙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부(제2022-16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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