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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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11/11 | 조회 | 6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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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6606호(2021.1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한 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1.11.12.(목)까지 협회담당자(ejjo@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령(안) 주요 내용 시행령(안)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제외 대상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 시행규칙(안)
붙임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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