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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11/09 조회 755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6615호(2021.1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기준 신설
나.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 개선 등

 


붙임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1-8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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