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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9/02 조회 748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73호(2021.08.3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조리장의 내부를 실시간 공개 여부시 가점 반영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재·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의 내부를 실시간 공개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나.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판매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붙임.「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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