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른 의견조회 | |||||
---|---|---|---|---|---|
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8/25 | 조회 | 7228 |
첨부 | |||||
1. 환경부공고 제2021-606(2021.8.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한바, 의견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2 양식을 작성하시어 ‘21.9.2.(목)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일부개정(안) 1부. |
|||||
다음글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 ||||
이전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