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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715호) 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7/13 조회 772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7488호(2021.6.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715호)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신설 등
나. 식품운반업 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다. 식품제조가공업 반제품에 대해 외부 창고에 보관 허용
라. 식품제조가공업 등 창고 공동사용 확대 등


붙 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715호)(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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